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한다.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판단되며, 이혼의 원인이나 유책 여부와도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재산 파악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
유책 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요소 | 판단 내용 |
|---|---|
| 혼인 기간 | 장기 혼인일수록 공동 기여도 확대 |
| 소득 활동 | 근로·사업·재산 관리 기여 |
| 가사·양육 | 비경제적 기여도 적극 반영 |
| 재산 형성 경위 | 취득 시점·자금 출처 |
특유재산은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초기 자료 확보 실패는 은닉 재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A.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A.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A.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이 문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 구성·혼인 기간·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