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한다.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판단되며, 이혼의 원인이나 유책 여부와도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재산 파악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

1) 이혼재산분할의 개념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

유책 배우자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
  • 예금·적금·주식·가상자산
  • 사업체·법인 지분
  • 자동차·고가 동산
포인트: 현재 보유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처분된 재산도 문제될 수 있다.

3) 기여도 판단 기준

요소 판단 내용
혼인 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공동 기여도 확대
소득 활동 근로·사업·재산 관리 기여
가사·양육 비경제적 기여도 적극 반영
재산 형성 경위 취득 시점·자금 출처

4)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특유재산은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주의: “내 명의·상속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

5) 채무·연금·퇴직금

  • 채무: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분할 대상
  •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정
  • 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적용 가능
실무 팁: 장래 수령 재산은 가치 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6) 절차 흐름과 전략

  • 재산 목록화 및 자료 수집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조정 또는 본안 소송
  • 기여도·가액 산정
  •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초기 자료 확보 실패는 은닉 재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가사소송법: 절차 규정

판례 포인트

  • 가사노동도 실질적 기여로 인정
  • 장기 혼인은 5:5에 근접
  • 유책 배우자라도 분할권 인정

FAQ

Q1. 상대 명의 재산도 분할되나요?

A.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Q2. 빚도 나눠야 하나요?

A.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Q3.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 구성·혼인 기간·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