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에 대해여 최대한의 합의 도출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단순히 폭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고소 후
피의자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등 포렌식 진행,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심적 안정을 도왔으며,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에 대해여 최대한의 합의 도출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은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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