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쟁업체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고소인의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하게 된 경위 파악
2
경찰 조사 동석하여 진술 조력
3
의뢰인 업체의 광고 작업의 특성을 소명,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접속 내역을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4
여러 차례 고소인의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한 점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광고작업 중 경쟁업체 홈페이지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했을 뿐
오로지 고소인에게 광고비가 과금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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